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핵심 답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치아 일부를 잃은 경우(부분 무치악)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맥치과는 자격과 남은 개수를 먼저 확인하고, 잇몸뼈 상태를 검사한 뒤 진행 여부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도 실제 치료가 필요한지는 검사 후에 판단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씹는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정해진 조건의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임플란트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일부만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나이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치아 상태와 사용하는 재료, 이전에 적용받은 개수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플란트 급여기준(2026년 3월 17일 게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026년 10월 확인)
보험이 적용된다고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과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맥치과는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함께 안내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빠진 치아가 있지만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부분 무치악)여야 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현행 기준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이 아닙니다. 위턱과 아래턱 중 한쪽에만 치아가 없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진찰 후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인지는 치과에서 구강 상태를 진찰한 뒤 판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잇몸뼈와 전신 건강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 앞니와 어금니를 구분하지 않고 합해서 2개까지 적용됩니다.
병원별이 아니라 1인당 평생 기준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이미 적용받은 개수가 있으면 남은 개수만 적용됩니다.
치과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며,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자격 | 본인부담률 | 참고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30%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 기준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10% 또는 20% |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 20%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10%, 2종 20% | 등록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서 진행 |
위 비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만 해당합니다. 뼈이식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따로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서울맥치과는 검사 후 치료 계획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정해진 재료로 시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잇몸뼈에 심는 부분(고정체)과 그 위에 연결하는 기둥(지대주)이 분리된 형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속 위에 도자기를 입힌 보철물(비귀금속도재관)입니다.
2025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건강보험 적용 재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한 경우, PFM·지르코니아 외의 보철 재료(금 등)를 사용한 경우, 광대뼈에 심는 경우에는 시술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라도 모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항목 | 건강보험 | 설명 |
|---|---|---|
| 진단·치료 계획 | 적용 |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1단계 |
| 임플란트 식립 | 적용 |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한 경우 (2단계) |
| 보철 수복 | 적용 | 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3단계) |
| 뼈이식 등 부가수술 | 비급여 | 임플란트를 위해 추가로 하는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맞춤형 지대주 | 비급여 | 재료비는 비급여이며, 시술 자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장착 3개월 이후 보철 관련 관리 | 비급여 | 보철물 수리 등 보철과 관련된 유지관리 |
잇몸뼈가 부족해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재료가 아닌 보철 재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료 전에 설명드립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치료 가능 여부는 아래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로 등록한 뒤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치료 기간과 내원 횟수는 잇몸뼈 상태와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강 상태와 전신 건강,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합니다.
진찰 결과로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치과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확인한 뒤 치료 계획을 세우고 설명드립니다.
계획에 따라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합니다.
정기검진으로 임플란트와 주변 잇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등록한 치과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치료 도중 치과를 옮기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치과의 폐업 등 사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옮겨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먼저 치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으로 받은 임플란트도 치료 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 방법은 임플란트 치료 후 관리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장비 사용 여부와 방법은 검사 결과와 치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 장비 15종 모두 보기

치아와 잇몸뼈, 신경 위치 등을 입체 영상과 파노라마로 확인합니다.

본을 뜨지 않고 입안을 디지털로 촬영해 치아 모형을 설계합니다.
오해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바로 적용된다?
사실나이 기준과 함께 부분 무치악 여부 등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을 한 뒤 진행합니다.
오해건강보험이면 모든 비용이 무료다?
사실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 상담 시 함께 확인합니다.
오해다른 치과에서 쓴 개수는 상관없다?
사실평생 2개 기준은 치과를 옮겨도 함께 계산됩니다. 이미 사용한 개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진찰과 자격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나이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이어야 하고, 평생 2개 이내에서 정해진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는 진찰 후 판정합니다.
네. 병원별 기준이 아니라 1인당 평생 2개 기준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이미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받으셨다면 남은 개수만 적용되며, 이전에 적용받은 개수는 등록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네. 2025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PFM 크라운과 함께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건강보험 적용 재료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의 보철 재료를 사용하면 시술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뼈이식처럼 임플란트를 위해 추가로 하는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지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한 경우 치료 전에 비용을 따로 안내드립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등록한 치과에서 치료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치료 도중 옮기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의 폐업 등 사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옮기기 전에 치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의 유지관리는 진찰료만 건강보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보철물 수리 등 보철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잇몸질환으로 처치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양역 9번 출구 앞 서울맥치과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안내합니다.